의료법 개정안 공방..與 "의사단체 특혜 용납 못해" 野 "코로나 극복 도움 안 돼"

김성수 2021. 2.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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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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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현 정권은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것이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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