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부여 주장..검찰 힘 완전히 빼놓나

강성휘 기자 2021. 2.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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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뿐 아니라 수사청에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위 내에서는 수사청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제2의 검찰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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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뿐 아니라 수사청에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TF) 관계자는 21일 “일부 특위 의원들이 16일 비공개 회의 등에서 수사청이 맡게 될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사청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 내 특위다.

한 특위 의원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떼어낸다고 해도 검찰에 영장 청구 권한을 남겨두면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다”며 “다만 16일 비공개 회의에서는 우선 검찰의 영장 청구권까지는 손대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다”고 했다. 특위 내에서는 수사청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제2의 검찰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청구권을 수사청에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 통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 신설될 수사청의 세부적인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발의 시점이 애초 공언한 2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2월 안에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 세부 내용 조정이 늦어지고, 의원총회 등을 거칠 경우 발의는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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