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상대 37억 원 '활어 유통 사기'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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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적발됐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사기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43살 A 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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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적발됐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사기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43살 A 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씨 등은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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