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상대 '37억대 활어 유통 사기' 9명 적발..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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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세 가두리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37억 규모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43)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공범 B(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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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국의 영세 가두리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37억 규모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43)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공범 B(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혐의없음 또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모두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 거래업체를 다수 확보한 것처럼 속인 뒤 활어 유통을 원하는 업자 등에게 거래 초 소량의 활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환심을 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대량의 활어를 공급받은 뒤에는 고기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어민들로부터 고소당하면 부도어음이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형사법령 개정에 따라 불송치되는 혐의없음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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