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초등학생 학대한 돌봄 전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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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돌봄 전담사 A(여·5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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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돌봄 전담사 A(여·5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7~9세 학생 6명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뒤통수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를 치우던 학생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점심이나 간식 시간에는 “선생님에게 안 주고 혼자 처먹지 마라. 안 줄 거면 아예 싸오지 마라”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또한, A 씨는 자신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자 여러 학생 앞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하며 “네 엄마가 신고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네 엄마가 와서 이 난리를 치고 다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돌봄 전담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아동에게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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