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초등학생 학대한 돌봄 전담사 벌금형

이성현 기자 2021. 2. 21.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돌봄 전담사 A(여·5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돌봄 전담사 A(여·5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7~9세 학생 6명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뒤통수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를 치우던 학생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점심이나 간식 시간에는 “선생님에게 안 주고 혼자 처먹지 마라. 안 줄 거면 아예 싸오지 마라”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또한, A 씨는 자신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자 여러 학생 앞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하며 “네 엄마가 신고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네 엄마가 와서 이 난리를 치고 다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돌봄 전담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아동에게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