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지원 사업 올해 마무리

최준영 기자 2021. 2.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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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003년부터 진행돼온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 노후 경유차 49만 대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등록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2만8060대 소유자들은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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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003년부터 진행돼온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 노후 경유차 49만 대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등록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2만8060대 소유자들은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올해는 총 949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시가 정한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만 대, DPF 부착 1만 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부착 50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 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엔진교체 1510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000대 등이다.

시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였다.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소유 등에 해당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시가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DPF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낮아져 시민들의 자기부담금 액수가 줄었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은 10%로 똑같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기로 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달 10일자로 실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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