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의결 환영"
김주영 기자 2021. 2. 21. 16:06
부산시가 최근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20여 년간 염원해 온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돼 신공항 확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이정표를 세웠지만, 입지 선정이 오래 걸려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국회 국토위 통과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800만 부·울·경 주민이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엔 가덕 신공항 입지 확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라는 세 의미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공항 배후지와 주변 개발, 신공항 건설에 지역기업 우대, 부·울·경이 참여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가덕 신공항은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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