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의결 환영"

김주영 기자 2021. 2.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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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근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20여 년간 염원해 온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돼 신공항 확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이정표를 세웠지만, 입지 선정이 오래 걸려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국회 국토위 통과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800만 부·울·경 주민이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엔 가덕 신공항 입지 확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라는 세 의미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공항 배후지와 주변 개발, 신공항 건설에 지역기업 우대, 부·울·경이 참여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가덕 신공항은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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