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수술실 CCTV법 무산?..야당 신중론에 추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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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시시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를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모르고 하는 소리'란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시시티브이는 곧바로 채택돼 시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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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시시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를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모르고 하는 소리’란 취지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는 시장과 도지사 경험만으로 본인이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겠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여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도 거치고, 오랜 인내를 통해 제도개선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고 밝혔다. 광역 단체장 경험으로 국회 상황을 예단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는 아주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고 있다.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나는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에 찬성한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시시티브이는 곧바로 채택돼 시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시시티브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첨부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시시티브이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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