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명 대 민주당..'수술실 CCTV법' 무산 비판에 여당 간사 공개 해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병원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법안이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가 차기 대권 주자인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글에서 이 지사는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돼 시행됐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나 복지부가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 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CCTV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더라도 촬영과 보관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CCTV 설치를 법에 강제할 경우 비용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께서는 시장과 도지사 경험만으로 본인이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겠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여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도 거치고 오랜 인내를 통해 제도개선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21일 복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부터 신중론을 고수해 왔다"며 "특히 민간병원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 차원에서 의사와 환자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환자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의사도 소신진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래서 절충안으로 논의 중인 것이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하게끔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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