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산단' 등 외국인 밀집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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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달 2일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500개소)과 건설현장(50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 천안)등에 있는 외국인 고용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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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달 2일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500개소)과 건설현장(50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 천안)등에 있는 외국인 고용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연간 1만3000개소)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연 7만 개소)시에도 마스크착용과 체온측정, 식당가림막 설치, 공동샤워시설 인원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고용부는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협력하는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위험 사업장 감염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감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알기 쉬운 예방수칙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16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도 제공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취약사업장에 대해선 이른 시간 안에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구축하겠다"면서 "또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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