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 "법원도 인정했다..교육부 임금삭감·환수 중단하라"

박준철 기자 2021. 2.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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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난 19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호봉정정피해대책위원회가 ‘호봉정정 및 환수중단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호봉정정피해대책위 제공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 인천지부 등으로 구성된 호봉정정피해대책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에 ‘호봉정정 피해 교사 98명의 임금 삭감과 환수중단’을 촉구했다.

호봉정정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매진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호봉정정으로 인한 임금삭감과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하며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교사들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을 기존보다 하향했다. 이에 따라 교원자격증 없이 학교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주는 비율이 이전의 80%에서 50%로 낮아져 해당 교사들의 호봉은 1~4호봉씩 깎인 상태다.

임금이 삭감되고 환수되는 교사는 인천 98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26명에 달한다.

이에 인천의 한 피해 교사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임금 삭감·환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은 이를 이용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임금 삭감과 환수 조치로 해당 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임금삭감과 환수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깍인 호봉을 복구했다. 이는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98명의 교사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호봉정정피해대책위는 “소송을 제기한 해당교사는 다른 피해교사들을 대신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이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환수조치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특히 “한 달 급여로 생활하는 봉급생활자에게 임금 삭감은 생활에 곤란을 겪게하고 있으며, 심지어 환수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교사도 있다”며 “노동존종을 표방하는 진보교육감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도 실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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