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수 김진욱 수사, 결국 서울경찰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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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수사가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예민한 사건은 지방청이 수사하는 게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 의혹을 조사해온 종로경찰서 관계자도 "김 처장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인계했다"면서 "일반 지침에 따라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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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수사가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예민한 사건은 지방청이 수사하는 게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 의혹을 조사해온 종로경찰서 관계자도 "김 처장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인계했다"면서 "일반 지침에 따라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막 넘겨받았기 때문에 수사 책임자나 수사팀 규모 등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다음주쯤 사건이 배당돼야 구체적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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