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수 김진욱 수사, 결국 서울경찰청으로

한상희 기자 2021. 2. 21.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수사가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예민한 사건은 지방청이 수사하는 게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 의혹을 조사해온 종로경찰서 관계자도 "김 처장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인계했다"면서 "일반 지침에 따라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마치고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수사가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예민한 사건은 지방청이 수사하는 게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 의혹을 조사해온 종로경찰서 관계자도 "김 처장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인계했다"면서 "일반 지침에 따라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막 넘겨받았기 때문에 수사 책임자나 수사팀 규모 등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다음주쯤 사건이 배당돼야 구체적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접수했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달 18,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이 이를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넘어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5일 경찰에 의견서를 내고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면 압력을 이기기 어렵다"며 "피의자(김 처장)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청 본청 차원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