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국회의원 후보자 집행유예.."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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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의 업적 및 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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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의 업적 및 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산시 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그는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며 2166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주얼리산업 양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주도해 국가 세수 년 8000억원 확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9만6923건의 문자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사실임에도 SNS에 게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등을 지역 언론사 3곳에 배포해 보도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심각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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