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월 7만원

하종민 2021. 2.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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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됐다.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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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624만원 예산 확보..서울시 최초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 1억5624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 월 7만원이 지급된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 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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