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요금제가 바뀌었다고?"..고지없는 자동전환 막는다

김정현 기자 2021. 2.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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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 문의하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해왔으나, 자녀의 나이가 초과돼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 변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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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이용자 선택권 확대 위한 약관 개선 추진
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및 24개월 약정 만료시 고지 의무 강화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자녀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A씨는 평소와 다른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해왔으나, 자녀의 나이가 초과돼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 변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문자로 요금 변경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들 중 이같은 고지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하고, 미성년 가입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할 예정이다.

군인 역시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고지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한다.

통상 24개월인 이용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지의무가 이메일까지 확대되며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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