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자동전환되는 요금제 사라진다.. "최소 3번 고지"

장우정 기자 2021. 2.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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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녀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다가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되는 경우, 통신사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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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전환 시,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 강화

서울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대리점 전경. /조선일보DB

A씨는 자녀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다가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통신사에 문의하자 그동안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했으나, 나이가 초과돼 청소년 요금제도 자동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A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했다.

B씨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된 것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1년 전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통신사 측은 약정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고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B씨처럼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되는 경우, 통신사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통신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또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군인요금제도 현재는 이용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별 각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된다.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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