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통신요금 자동변경' 사라진다 "최소 3번 고지"

오상헌 기자 2021. 2.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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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자동변경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채 요금제 자동변경으로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민원들이다.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 각 사업자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와 요금청구서 외에 이메일로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과 당일, 전환 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이용약관에 의무 조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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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약정만료' 고지 의무 강화..휴대폰 약정할인 종료 고지의무도 확대

# A씨는 중학생이 된 딸의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높게 부과돼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나이가 초과돼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됐다"는 답을 들었다.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신사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했다.

# B씨는 최근 1년 전부터 휴대폰 요금 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B씨는 할인받지 못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통신사는 "약정기간 만료 사실을 문자로 고지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요금제 자동변경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채 요금제 자동변경으로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민원들이다.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 각 사업자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다. 고지 방법과 고지 횟수, 고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와 요금청구서 외에 이메일로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과 당일, 전환 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이용약관에 의무 조항을 반영한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만12세 또는 만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연령 요금제)로 자동전환된다. 문제는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것이다.

앞으론 이용자가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되는 군인요금제도 제대 시점에 즈음해 명확한 고지 의무를 이용약관에 반영한다

지금은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면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는다.

방통위는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뿐 아니라 이메일로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KT와 협의해 지난해 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발송)을 개선,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앱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간편가입 절차'를 개발했다.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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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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