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기준 위반 지적률 63%..과징금 2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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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3개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보다 4.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7.7%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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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3개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중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보다 4.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7.7%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중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비중은 17.9%였습니다.
회계부정 제보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전년 8.5%에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94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보다 90%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가 63개사로 80.8%를 차지했습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2018년 4곳, 2019년 14곳, 지난해 15곳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회계법인과 관련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37건이 조치됐습니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대한 조치는 13건으로 35.1% 수준이었는데, 25.3%를 기록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공인회계사 중 조치 대상은 모두 95명으로 전년 177명보다 46.3%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외감법 시행으로 강화된 조치기준 때문에 작년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 직무정지 조치가 부과됐다"며 "향후 고의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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