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22.~4.5.)

2021. 2. 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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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22.~4.5.)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주류광고 기준 강화, 신체활동기본계획 수립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22일(월)부터 4월 5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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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22.~4.5.)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주류광고 기준 강화, 신체활동기본계획 수립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22일(월)부터 4월 5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 관련 개정(2019. 12. 3. 공포, 2021. 12. 4. 시행) 음주폐해예방 관련 개정(2020. 12. 29. 공포, 2021. 06. 30. 시행)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1.12.4. 시행)에서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등을 규정하였다.

(건강친화제도)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하는 것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6호)

< 주 요 내 용 >

  1. 건강친화기업인증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마련
    • 인증신청·재발급 시 기업 제출 서류 명시, 인증기준 및 심사비용 규정 마련, 인증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 (시행령 안 제7조, 안 제7조의3)
    •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서식 및 로고 마련 (시행규칙 안 제3조의2~4)
  2.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 건강친화인증의 심의를 위해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며, 그 구성과 자격·임기* 등을 규정 (시행령 안 제7조의2)

      * 구성 :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자격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

      임기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3.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홍보·컨설팅·우수기업 선정 등) 규정 (시행령 안 제8조)
    • 건강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등 지원 (시행규칙 안 제3조의5)
  4. 인증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의 취소 등 사후관리
    •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시행령 안 제9조, 안 제9조의2)
    •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서식 마련, 건강친화기업 인증 취소 시 예고통보 규정 (시행규칙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2 음주폐해예방

주류광고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금주구역 지정(법 제8조의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여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였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주류광고 금지 대상 신설 및 확대 내용 >

  1.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2. 방송 광고 시간 제한(7시~22시) 적용 범위 확대 : 텔레비전 방송 →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3.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 방송 매체 → 모든 매체
  4.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 →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

- 주류광고 기준의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주 요 내 용 >

  1. 주류광고 준수사항 규정 개정

    - 주류광고의 규제 강화 및 신설 (시행령 안 제10조, [별표1])

    < 주류광고 기준 규제 체계 >

    법 률

    • 경품 및 금품 제공 내용 표시 금지
    • 음주 권장·유도, 임산부·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음주 행위 묘사 금지
    •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 금지
    • 경고문구 주류용기에 표기하여 광고
    • 체력 또는 운동능력 향상,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금지

    시행령(안)

    • 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 적용 매체 확대

      * 텔레비전 방송 →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 방송 매체 → 모든 매체

    • 옥외광고물 중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 → 옥외광고물 전반

  2.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임기(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등 규정 (시행규칙 안 제4조의2)

  3.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 규정 (시행규칙 안 제4조의3)

  4. (기타) 음주폐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근거 명시 및 업무위탁 조항 신설 (시행령안 제30조, 제32조)

3 신체활동 장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통해 신체활동장려의 법적 정의가 신설되어 하위법령에서는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였다.

(신체활동장려)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4호)

< 주 요 내 용 >

  1.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 -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국민건강증진종합기본·실행계획에 갈음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안 제22조의2)
  2. 신체활동장려사업 종류 및 내용 명시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 사업,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명시 (시행령 안 제22조의3)
    • 신체활동장려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내용 명시 (시행규칙 안 제17조의2)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3937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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