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앞두고 금감원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검사 수위 높인다

배옥진 2021. 2.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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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와 소비자보호 조직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간 연계 검사와 종합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 점검 수위를 높인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중점 점검하고 내부통제 체계 점검 수위를 높이는 등 경영실태를 종합 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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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2021년 기본 검사방향 (자료=금융감독원)

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와 소비자보호 조직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간 연계 검사와 종합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 점검 수위를 높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연간 기본검사와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중점 점검하고 내부통제 체계 점검 수위를 높이는 등 경영실태를 종합 진단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간 연계 검사를 실시해 지주사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진행 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환매중단, 제보·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부터 우선 실시키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 모범규준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사모펀드 판매가 위축되면서 은행이 비이자수익원으로 방카슈랑스나 신탁판매를 확대하고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 채널을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해 경영상 취약점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영업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열경쟁이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오픈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성를 확보하고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테마검사에도 나선다. 간편결제 확대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는데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지주사의 전산자회사 등에 대해 IT시스템 수탁업무 처리 적정성도 점검해 제3자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격·비대면 검사를 적극 활용하고 권역간 협엄검사를 활성화해 융복합 금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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