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률 63.4%.."중과실 위반은 감소"

김현정 2021. 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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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총 123개사)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사로 지적률은 63.4%를 기록했다.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이 일정 수준(위반금액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금액의 4배 초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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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과실 위반 비중은 큰폭으로 감소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총 123개사)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사로 지적률은 63.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59.0%)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회계감리 지적률은 지난 2016년 47.5%, 2017년 37.4%, 2018년 60%, 2019년 59%로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뛰었다.

위반유형별로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78개사)는 전체의 80.8%로 전년(75.6%) 대비 5.2%포인트 증가했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의 경우 15개사를 기록했다. 이 경우도 위반 기업은 2017년 3개사, 2018년 4개사, 2019년 14사로 뛰었다.

위반동기별로는 중과실 위반 회사(8개사)의 비중이 전체의 10.3% 수준으로, 전년(24.4%)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이 일정 수준(위반금액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금액의 4배 초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의' 적발 비중은 17.9%로 전년(8.5%) 대비 늘었는데 이는 회계부정제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과실 위반 조치가 줄었지만 외려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2018년 148억9000만원, 2019년 49억8000만원, 2020년 94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고의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법인 37개사에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했다. 이는 전년(87건)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상은 13건으로 약 35.1%를 차지, 전년도 비율(25.3%) 대비 증가했다.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된 공인회계사는 총 95명으로, 전년(177명) 대비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법 상 과징금부과 등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사례가 증가했다"며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 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후 필요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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