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78사 적발

김소연 2021. 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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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가 78사개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상장사 총 123사 중 78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2개 상장사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계법인에게 감사절차 소홀로 37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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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률 63.4%..전년比 4.4%포인트 ↑
당기손익·자기자본 변동 초래 위반 63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가 78사개로 나타났다.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59%) 4.4%포인트 늘어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상장사 총 123사 중 78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소속 26사와 코스닥·코넥스 소속 52개사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 대비 4%포인트 감소했고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 대비 19.7%포인트 증가했다.

위험요소를 고려해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율(3년 평균 59.8%)이 테마(3년 평균 41.3%) 및 무작위(3년 평균 37.5%)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회계기준을 위반한 78사 가운데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사례는 전체의 80.8%로 63사로 나타났다. 당기손익·자기자본 관련 위반 비중은 지난 2018년 75.0%였으며 2019년 75.6%, 2020년 80.8%로 점점 확대하는 추세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사에 불과했으나 2019년 14사, 2020년 15사로 늘었다.

지난해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 적발 비중은 17.9%로, 회계부정제보 증가 등으로 전년(8.5%) 대비 크게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2018 회계연도 위반부터 적용돼 2020년 중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했다”며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17사로 전년(23사) 대비 감소했음에도 고의 위반사례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부과총액은 94억6000만원으로 전년(49억8000만원) 대비 90% 폭증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해임권고 조치 건은 13사로 전년(10사)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32개 상장사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계법인에게 감사절차 소홀로 37건을 조치했다. 이는 전년(87건) 대비 57.5% 감소한 수준이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과실 위반이 확인돼 경조치한 40사의 감사인에 대해서는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의 한계 등을 감안해 6개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미부과했다.

총 37건의 조치 가운데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대한 것은 13건으로 35.1%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의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해 중대한 감사절차 소홀이 확인되는 경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3월 익명신고제도 도입 이후 신고채널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회계부정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누구든지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장회사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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