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참으면 매달 30만원"..당신의 선택은?[김채현의 EN톡]

김채현 2021. 2.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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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고민하게 만든 윗집의 솔깃한 제안
당신은 받으실 건가요?

“층간소음 참으면 매달 ‘30만원’ 주겠다”

하루종일 ‘쿵쿵’ 되는 윗집.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3)는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몇 번이나 고민했다. 윗집 아이들의 뛰는 소리·발자국 소리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귀를 막았다. 부탁·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윗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윗집 주민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소음을 참아주는 대신 하루에 만 원씩, 월 30만원을 준다는 것. A씨의 결정은 매달 3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A씨에 따르면 그 뒤로 소음은 더욱 심해졌지만, 통장에 매달 찍히는 30만원에 신기하게도 스트레스는 줄었다고 한다. 층간소음 문제를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한 주민의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이슈였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네티즌 의견이 분분했다. “나라면 무조건 받는다”, “돈 받고 하루종일 귀마개 하고 살 듯”이란 찬성 입장과 “층간소음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른다. 100만원은 줘야”, “말도 안되는 노예계약”이란 반대 입장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일부 층간소음을 경험해본 피해자들은 “A씨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저 돈으로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나도 그 방향을 택할 것이다. 층간소음 피해입고도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오죽했으면…” 코로나 집콕으로 점점 심해지는 갈등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곳곳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이 커지면서 보복 소음뿐 아니라 폭력, 살인 등의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21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3만 1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8% 증가했다. 이미 9월까지 접수 건수(2만 7539건)가 지난해 전체 건수(2만 6257건)를 넘어섰고, 지난 10월 한 달에만 4678건의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층간소음 사례를 분석한 ‘층간소음 민원저감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피해자 경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우선 6개월 이내에는 단순히 해결을 위해 압박을 가하는 수준으로, 큰 사고로 번지진 않는다. 하지만 2단계(6개월~1년)가 되면 층간소음 갈등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확대된다. 위층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중재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다. 이후 1년 이상이 되면 그동안 제시된 층간소음 해결 방식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고 느끼고, 결국 피해 세대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직접 해결에 나서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 세대에 대한 살인 충동이 생기고,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층간소음 민원 급증…61%는 “걷거나 뛰는 소리”

이웃사이센터에는 이런 층간소음 민원이 매일 200건 넘게 접수된다.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전화 상담 건수는 4만 2250건으로 전년보다 60%가량 늘었다. 특히, 겨울은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창문까지 닫고 살다 보니 층간소음 민원이 여름철보다 두 배로 폭증한다.

이웃사이센터가 지난해 방문상담을 한 내용을 토대로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뛰거나 걷는 소리’가 61.4%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망치 소리(4.7%), 가구 끄는 소리(4.6%), 문 개폐(2%), 악기연주(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웃사이센터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더 예민해지고, 피로감도 많이 쌓인 거 같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고 하지만 중재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 수는 똑같은 데 민원이 폭증하면서 방문상담이나 측정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히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음을 측정하려면 24시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데 방역 조치 강화로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측정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피해…“제3자 통한 분쟁 해결 필수적”

층간소음 갈등이 깊어지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한 분쟁 해결이 필수적이다.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갈등 해결 기관이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항의 기준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에서 제시한 항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관에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연구원 현지조사에서 시민들이 층간소음 갈등 조정방안으로 꼽은 것 역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조정 기관이 강력한 법적 규제를 취하는 것이었다.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현장에서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층간소음 방지 매트, 슬리퍼 등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물질적 지원과 층간소음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정서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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