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불가..서울시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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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명시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 신고 시 안내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는 시민들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한지 등을 충분한 조사해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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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명시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에도 숙박업 시설에 해당돼 주택 용도로 쓸 수 없다.
다만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 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 신고 시 안내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는 시민들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한지 등을 충분한 조사해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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