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며 한 살 아이들 학대한 보육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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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지난 2019년 8월 말부터 10월까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0개월의 원아의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이불로 감은 뒤, 손으로 등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4명의 아동을 상대로 7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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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만 1살도 되지 않은 아이의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지난 2019년 8월 말부터 10월까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0개월의 원아의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이불로 감은 뒤, 손으로 등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4명의 아동을 상대로 7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아동 가운데 3명은 만 12개월이 되지 않은 유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일부 합의한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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