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로자 월 10만원 적립 5년 후 20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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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와 기업이다.
근로자는 매월 10만원, 기업은 12만원, 제주도는 12만원씩 적립하게 된다.
제주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자격 조회와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0여 명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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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와 기업이다.
제주도가 5년간 공동으로 돈을 적립해 만기 시 총 20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근로자는 매월 10만원, 기업은 12만원, 제주도는 12만원씩 적립하게 된다.
근로자는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업·비디오물감상실업·무도장업·근로자파견업체·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11만250원(월 보수 321만4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자격 조회와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0여 명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힘쓰는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목돈마련과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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