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아웃' 피해자, 성관계 동의로 해석 안 돼"

안희재 기자 2021. 2.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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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이유 만으로 스스로 성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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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이유 만으로 스스로 성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 평소 음주량 등에 대한 심리 없이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며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피해자가 다른 사람 부축 없이 걷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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