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기억 끊긴' 여성과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김도식 기자 2021. 2.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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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이 일행이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찾지 못한 점,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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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기억이 끊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을 하면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기억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했을 때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10대 B양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자리를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양은 한 시간 사이 소주를 2병이나 마신 상태였고,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다가 외투와 휴대전화를 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A씨와 만났습니다.

B양은 A씨와 술자리에서 몇 분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A씨는 B양이 "한숨만 자면 된다"고 말해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그렇다는 답을 들어 같이 모텔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B양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로 향했고 노래방에 있던 B양의 친구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추운 겨울에 외투도 입지 않은 상태였고, 친구들이 있던 노래방으로 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로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B양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양이 비틀대거나 부축받지 않고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이 일행이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찾지 못한 점,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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