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 '새벽영업' 유흥시설 적발..5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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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는 어제(20일) 새벽 서울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해 무허가 유흥주점 3곳을 적발하고 손님과 업주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내부에 음향시설과 조명 등 춤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 업소들은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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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어제(20일) 새벽 서울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해 무허가 유흥주점 3곳을 적발하고 손님과 업주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내부에 음향시설과 조명 등 춤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 업소들은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개인 간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던 클럽 7곳도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클럽들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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