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아파트 주차장을 내집 안방처럼..민폐족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이은정 2021. 2.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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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상습적인 이중주차, 아파트 진입 통행로 가운데 주차 후 4일간 차량 안 빼기…."

이달 한 아파트 입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개념 주차'를 빈번하게 하는 차주에 대한 고발성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입주민들이 수개월 간 고통받았다는 글에 질타가 이어지자 적반하장 태도였다는 해당 차주는 결국 아파트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이처럼 입주민 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벌어진 일명 '캠리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인 데 화가 난 50대 운전자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죠.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선 '제2의 송도 캠리 사건'이 일어나 이웃들이 무려 14시간 동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 동대문구 한 빌라 입주민이 자신의 고급승용차로 주차 칸 2개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차량으로는 이중 주차 후 연락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계속되는 공동주택 '민폐 주차' 갈등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차 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 내 민폐 주차를 혼쭐낼만한 마땅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차량 이동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차주가 아파트 단지에 의도적으로 차량을 내버려 둔 경우에도 이를 강제 견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도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도 캠리 사건의 경우 해당 차주가 1심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공동주택 내 민폐 주차가 육로 등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장소가 육로(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법의 빈틈 때문에 민폐 차주를 온전히 처벌하지 못하고 주차 분쟁을 주민 손에만 맡기기도 힘들어지자 국회에서도 그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나 계류 중입니다.

지난 8일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장 출구 5m 이내와 일부 구역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무개념 주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민의 공용 부분이자 사유재산이어서 민폐 주차자도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 현실. 이 때문에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켜야 하는 '관리규약'을 적극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박종화 법률사무소 율터 변호사는 "집합건물 관리규약으로 특정 공용 부분 주차를 금지하고, 민폐 주차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벌칙도 넣어 입주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가량(51%)이 주차문화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볼 만큼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난을 겪는다는 직장인 박모(30) 씨도 "차 댈 곳이 없다고 인도에 대거나 이중, 삼중주차하면 사고가 나기 쉽다"며 "운전자들이 주차 시에 조금만 더 타인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공동주택 주차장을 내 집 안방처럼 여기는 무개념 차주들.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나 하나의 편리도 좋지만 공동체를 배려하는 자세가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은정 기자 성윤지 인턴기자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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