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강남권 개발이익 강북도 사용..서울시, 세부계획 수립

윤슬기 2021. 2. 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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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생기는 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가 후속조치를 위해 세부계획 수립에 나선다.

공공기여금의 광역적 활동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휴토지, 역세권개발, 도시계획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여금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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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2일 국토계획법 공포..오는 7월부터 시행
서울시, 7~10월 시의회와 조례 개정 후 제도 실행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신사옥으로 지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건축허가서를 내어 준 작년 11월 26일 이후 5개월여만이며 현대차가 옛 한전 부지를 매입한 지 약 6년 만이다. 지하 7층으로 국내 최고 높이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며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등 들어서고 고층 타워동 104층, 105층은 전망대로 쓰이게 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 모습. 2020.05.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생기는 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가 후속조치를 위해 세부계획 수립에 나선다.

공공기여금의 광역적 활동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휴토지, 역세권개발, 도시계획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여금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강남 지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시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공공기여금은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받는 현금이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그동안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이 진행된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 후속 실행방안으로 시는 공공기여금 광역적 활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역 필요시설 공급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용역 예산은 3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최근에는 법개정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학교, 공장 따위의 시설이 이전되기 전의 대지), 역세권개발, 도시계획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세부 운영계획에는 ▲공공기여금 납부 기본원칙 ▲조례안 개정 ▲공공기여금 운영기준 ▲제도개선방안 ▲공론화 및 향후 발전과제 도출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공공기여금 납부 기본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 대상지 등 공공기여금 후보지를 분석한다.

또 과밀부담금, 정비사업 등 기존 현금납부방식 제도를 조사해 납부의 기본 원칙, 시기, 절차, 비율 등을 확정한다.

관련 법령 보완을 위해 공공기여금의 시(市)와 구(區) 안분 비율, 현금납부 결정 절차, 사용처 등 시기에 따른 지가 현실화 방법을 통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 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를 위한 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기여금 기본 원칙을 수립해 시와 구에서 공공기여금 활용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현금납부금 보정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여금 대상지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내 종세분 변경 등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통합관리 운영기준 매뉴얼도 수립한다.

시는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의회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본격 실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득 환수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유연한 도시계획 변경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된 상황"이라며 "각종 개발에 따른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각종 부담금 등 공공기여 재원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마련해 조례개정에 따른 기부채납 통합관리 발전 방향을 도출해 발전 방향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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