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기관도 '코인 광풍'.."한달만에 50억 벌었다"

김평화 기자 2021. 2.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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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비트코인 2017 vs 2021(하)

[편집자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2017~2018년의 열풍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기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 들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반면 실체 없는 거품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달만에 50억 벌었대…개미도 기관도 몰려든 '코인 광풍'

#. 직장인 A씨(35)는 올초 지인 추천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을 약 2억원치 사들였다. 개당 가격은 160원대였다. 지난 18일 페이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A씨는 25배 오른 4000원대에 전량매도했다. 한 달여만에 50억원 가까운 돈을 손에 넣게 됐다.

#. 직장인 B씨(41)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했다. ‘주식대신 코인이 대세’라는 얘기를 여러 지인들로부터 들으면서다. 코인 투자 첫날, 1000만원으로 코인 몇 종목을 산 B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2~3배 오르고 그만큼 하락하는 변동성 때문에 긴장감이 컸던 탓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개미’들은 물론 기관투자자들까지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말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난달 전체 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1195% 급증했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175% 늘었다.

빗썸의 지난달 비트코인 거래액은 12조8070억원으로 지난해 10월(1조1107억원)보다 1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거래액은 9조6579억원으로 지난해 10월(5587억원)에 비해 17.3배 급증했다. 이 기간 중 평균 비트코인 가격은 1355만원에서 3839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더리움 가격은 43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상승했다.


‘돌아온 투자자’도 많았다. 국내 거래소 코빗의 전월대비 휴면계좌 복구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1744.29%에 달했다. 코빗의 휴면계좌 복구 절차 간소화가 비트코인 시세급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계좌를 다시 활성화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휴면계좌 복구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10.3%, 올 1월에는 57.9%였다.

지난 18일 기준 전체 계좌수도 지난해 6월말보다 155.7% 늘었다. 특히 20~30대 연령층에서 20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대는 199%, 30대 199%, 40대 143%, 50대 112%, 60대 이상 120%씩 계좌수가 늘었다. 업계에선 다른 가상자산 사이트 현황도 코빗 데이터와 비슷한 것으로 본다.

개인투자자들의 코인투자열풍은 2017년 말 ‘광풍’때와 다르지 않다. 19일 오후 4시 현재 앱스토어 인기 앱 순위를 보면 1~3위가 가상자산 관련 앱이다. 1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2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다. 업비트는 지난해 6월부터 케이뱅크를 통해서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케이뱅크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3위는 종합결제서비스(PG)사 다날 계열사 다날핀테크가 발행한 가상자산 페인코인 앱이다. 지난 16일 오전 194원에 거래됐던 페이코인은 지난 18일 한 때 5310원까지 올랐다. 이틀 만에 27배 이상 오른 것이다. 페이코인 급등은 다날핀테크가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시작됐다.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2018년 초 80%대 폭락으로 이어지며 ‘거품’으로 기억되는 2017년 말 가상자산 열풍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개미투자자들만 달려들었던 당시와 달리 기관투자자들도 코인 투자에 합류했다는 점에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정보기술 기업들이 포문을 열고 굴지의 금융사들도 뛰어들었다”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자산군 편입 기대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비트코인으로 인플레이션 방어... 세계 8위 자산 올랐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헷지(Hedge·손실 위험 방지)를 위한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트코인 상승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공포가 있다고 진단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는 ‘두려움’”이라며 “주요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부양책을 쏟아낸 탓에 인플레이션이 곧 나타날 것이란 걱정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은 벌써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쓰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다. 이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이 금인데, 금값은 오히려 하락세다. 국제 금값은 19일 기준 온스당 1775달러 수준으로 8개월내 최저치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안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가진 장점은 비트코인에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개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트코인 채굴량은 2140년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이미 금 대신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삼았다. 블랙록은 지난달 블랙록 스트래티직 인컴 오퍼튜니티즈(BlackRock Strategic Income Opportunities) 펀드 등에 비트코인 선물을 편입했다. 릭 라이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부채규모가 늘어난다면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투자처가 필요할 것”이라며 “ 비트코인에 조금 발을 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금이나 은과 달리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도 비트코인의 무기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팔, 신용카드사 업체 마스터카드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영국 가상자산 업체 코퍼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제한된 공급과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 중 일부만 거래된 탓에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세계 8위 수준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9580억달러, 19일 오후 2시 기준)이 시총 6위인 은을 따라잡는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5400억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를 넘보는 수준까지 왔고 이같은 추세라면 은의 시총인 1조4640억달러를 따라잡는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다.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받아온 비트코인 시총이 은을 넘어서는 ‘사건’은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확연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시총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 위험에 대처하기 수월해진다.

다만 ‘버블론’도 존재한다. 비트코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버블이 생겨나고 있다”며 “인프레이션 헷지로 금, 물가연동국채, 원자재, 부동산, 심지어 주식마저 합리적이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제로”라고 반박했다.

김평화 기자

비트코인 전성시대, 거래소 서버는 여전히 불안불안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5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쓰며 가상자산(암호화폐) 르네상스가 다시 도래했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시스템은 불안정하다. 폭주하는 접속자를 감당하기 버겁다. 입출금과 주문 등 핵심 서비스 중단·지연이 잦다. 거래소에 자산을 맡겨둔 고객들은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5일 오후 30여분간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서버를 점검했다. 지난 18일 오전에도 약 1시간 동안 같은 문제로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급격히 늘어난 접속자 탓이다.

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회원수 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평균 모바일 주간활성사용자수(WAU)는 약 90만명으로 국내 거래소 중 1위다. 업계에선 업비트가 다른 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가 터진다’(접속 오류)는 표현이 업비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업비트도 별 수 없었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2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도 최근 ‘서버 다운’을 겪었다. 빗썸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부터 약 두시간동안 사이트 접속이 아예 막혔다. 당시 가상자산 리플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시적으로 고객들이 몰리면서다.

다른 거래소 코빗도 지난달 ‘서버 다운’을 겪었다. 코빗은 지난달 11일 “현재 사용자 접속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코빗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APP(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APP을 통한 거래소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사이트 접속이 아예 막히지 않더라도 서버불안 문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고질병이다. 일시적으로 주문이 몰릴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매매 ‘타이밍’을 놓쳐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고 상한가나 하한가 제한이 없다.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거래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그만큼 서버 처리 능력이 중요하다. 거래소들은 서버를 증설하고 최소주문 금액을 높였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입출금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면 큰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거래소 문제 때문이라도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처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시스템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의 ‘리스크’ 중 하나인 셈이다. 비트코인 광풍이 일던 2017년 빗썸의 전산장애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거래소 문제로 거래가 중단된 1시간30분 사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져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결과는 투자자들의 패소였다. 재판부는 “운영사가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빗썸의 무죄를 인정했다.

큰 돈을 맡기려면 안정성과 신뢰도가 중요하지만 거래소 서버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해 거래소들이 서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확실한 투자처로 자리 잡으려면 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신뢰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가상자산의 현실···선규제 후편입, 공무원식 발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은 국제기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범위 규정과 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한 말이다. 금융당국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현재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국내 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시중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다. 향후 법을 지키기 위한 허들이 낮지 않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도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20%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금융소득도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가상자산의 법적 위상을 상기시킨다. 강연비나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소득과 가상자산 소득이 같다는 얘기다.

결국 규제는 하지만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산업’으로 아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의 정부가 현재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특금법 개정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거래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으로까지는 수긍해 준 것이다. 2018년 법무부 수장이었던 박상기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시각의 변화인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적으로 확장돼 가고 있는 가상자산의 위상에 맞게 제도권으로 끌어안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국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화폐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자산 혹은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이미 편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가장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상적이라면 업권을 정의하는 ‘업권법’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특금법 개정안처럼 업계를 규제하는 법이 먼저 생기게 됐다”며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어야 산업이 산업다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도 “가상자산을 기존 제도권 금융권에서 양성화하는 방향을 조심스럽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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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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