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최저임금인상, 경기부양안에서 살아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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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미국 상원의원이 이번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힐에 따르면 그러나 샌더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이 제안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경기부양안에 계속 남이있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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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미국 상원의원이 이번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나서는 등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분류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도 경기부양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안에 준하는 절차를 택하면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빠질 것으로 관측돼 왔다.
더힐에 따르면 그러나 샌더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이 제안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경기부양안에 계속 남이있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에서 피뢰침처럼 공화당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표적인 논란거리다.
그렇지만 샌더스는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은 연방예산안의 부수적인 법안이 아니어서 (예산안)신속처리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의회예산국(CBO)도 15달러 최저임금안이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ANWR)내 석유 시추를 허용하는 것보다 연방예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하던 당시 ANWR내 석유시추를 예산안에 묶어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샌더스는 "의회가 다음주 긴급 예산안 처리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권고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다수결로 긴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버드규정에 따르면 연방예산에 '부수적인' 법안들은 긴급예산안 처리에 포함될 수 없다.
한편 샌더스는 CBO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면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54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최저 시급이 15달러로 오르면 약 10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겠지만 일자리 140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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