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1일 0시부터 경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문형필 2021. 2. 20. 2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 제주도는 강원, 충남,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제주도 제공

경남 통영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강원과 충남 지역만 허용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는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 제주도는 강원, 충남,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강원과 충남 지역으로 제한된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제주 전 지역에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1곳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 등 56곳에 대한 긴급예찰 및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6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도내 모든 가금농장 171곳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 의심축 사례도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AI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는 산란계농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산란계농장 밀집지역(동명, 상대, 상명)에 통제초소 3곳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당초 임상관찰 및 간이검사를 실시하던 닭에 대해서도 전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홍충효 국장은 이어 "현재까지는 추가 이상 여부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림읍내 AI발생과 도내 철새도래지에도 여전히 많은 철새가 서식 중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상태"라며 "농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