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니, 항소심서도 실형..수감 지속

한세현 기자 2021. 2. 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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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전환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시모놉스키 구역법원은 앞서 지난 2일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한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재판서 패소하면서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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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전환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 사안이 된 2014년 나발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법 절차가 진행되던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2월 18일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기에, 이 기간은 복역 기간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 약 5억 9천만 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스크바 시모놉스키 구역법원은 앞서 지난 2일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한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재판서 패소하면서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살게 됐습니다.

다만,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과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7일 나발니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지만, 모스크바시법원은 이도 무시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나발니는 최후 진술에서 "힘은 진실에 있다. 러시아는 지금 불공정성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수천만 명이 진실을 찾길 원하고 있음을 본다"면서 "언젠가는 그들이 진실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2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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