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3·5' 법칙..국회의원은 '80만 원' 법칙?

나혜인 2021. 2. 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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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법원이 유독 재벌 총수의 범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여 이른바 '3·5 법칙'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었죠.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최근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재벌가 3·5 법칙'이라는 말은 2000년대 유행했습니다.

당시 고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경제범죄 사건에서 하나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자,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아냥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뇌물 액수에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그나마 '3·5 법칙'을 깨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지난달 18일) : 재벌 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 법칙을 벗어나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봐주기 판결 논란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의원직을 지켜주는 벌금 80만 원 선고가 잇따르는 겁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80만 원.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7일) :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판결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달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비슷한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김홍걸 / 무소속 의원 (지난 16일) :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은 존중합니다. /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현역 국회의원 27명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두 명뿐입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빼면 8명이 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무죄 판결 등을 받았습니다.

앞서 의원 33명이 기소된 20대 국회에서도 19명이 백만 원 미만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 80만 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바 '80만 원' 법칙은 국민이 직접 뽑아준 의원직이 달린 만큼 사법부도 당선무효 기준을 민감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진현 / 판사 출신 변호사 :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당사자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고 / 예를 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직을 상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벌금 8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불법인데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가볍게 처벌하면 선거에서 그 정도 범죄는 저질러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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