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에 의협 반발
[앵커]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이런 기준을 적용받고 있죠.
게다가 법안에서 의료 과실은 예외로 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강탈 법안'이라며 '코로나 대응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전공의 백 모 씨.
살인 혐의가 인정돼 법정에서 20년 형을 받았지만 백 씨의 의사 면허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병원/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7일 복지위 : "왜 의사만 살인죄, 강간죄 등 성범죄를 범해도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박능후/당시 복지부 장관 : "우답입니다마는 입법부에서 그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겁니다."]
그동안 환자보호3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3법 중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종 특성상 의료 과실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등의 나머지 두 법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진행할 경우 의사총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집/대한의협회장 : "면허 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의사들의 분노, 사기 저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19 극복에 큰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가 생길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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