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CCTV법 사실상 무산..국회, 배임행위"

이재은 기자 2021. 2. 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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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CCTV법'(수술실 안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회를 맹비난했다.

20일 오후 이 지사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영상(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는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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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CCTV법'(수술실 안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회를 맹비난했다.

20일 오후 이 지사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영상(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는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술실 안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는 환자가 원할 경우 열람해 의료진의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이 "일률적인 CCTV 의무화는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가 수술실CCTV 설치와 관련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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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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