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의협, 총파업 엄포

김정우 기자 2021. 2. 20. 2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어제(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경고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바로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형이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딸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와 같은 제재 규정을 두기로 한 건데,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교통사고를 내도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과도한 징벌적 규제라는 겁니다.

의협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파업이 실현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엄포도 놓았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예방접종은 16개 시도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접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협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다음 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공공 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