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 반발.."접종 협력중단 빠져" 또 의사 파업?

2021. 2. 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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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데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까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 의사협회가 '면허 강탈법"이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

맞불을 놓은 겁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 화상회의로 모인 대한의사협회 소속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과잉 입법입니다. "

당초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성명에는 빠졌습니다.

어제 국회 복지위는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형 집행 이후 5년간 취소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모든 범죄 판결에 적용되지만 의료행위 중 과실만 대상에서 빠집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에서는 의사협회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SNS에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고, "의사가 협박하면 깡패지 의사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반발해 파업했던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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