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적' 나발니 항소 기각..형량 6주 감경

최서윤 기자 2021. 2. 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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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항소심 재판부가 20일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나발니는 2014년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일 의무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고 있다.

이에 3년 6개월 중 기존 인정받은 가택연금기간까지 포함하면 44세의 나발니는 앞으로 2년 6개월가량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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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20일 항소심에 출석한 모습. © 로이터=뉴스1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항소심 재판부가 20일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당초 3년 6개월이던 형량을 6주 감경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드미트리 발라쇼프 판사는 나발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유지했다.

나발니 측은 작년 8월 치명적인 독극물 중독 공격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고, 독일에서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교정당국에 신고할 수 없었으며, 회복된 뒤 지난달 바로 귀국했다면서 집행유예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나발니는 2014년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일 의무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고 있다.

다만 형량은 가택연금 기간을 추가해 6주 감경했다. 이에 3년 6개월 중 기존 인정받은 가택연금기간까지 포함하면 44세의 나발니는 앞으로 2년 6개월가량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나발니는 이날 오후 다른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포석이 된 헌법개정을 지지한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를 비방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95만 루블(약 1419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나발니는 작년 8월 구소련이 개발한 독극물의 일종인 '노비촉'이 든 홍차를 마시고 쓰러진 뒤 독일로 옮겨져 6개월간 치료를 받고 지난달 17일 귀국했다. 러시아 교정당국은 그가 귀국하기 직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소송을 냈고, 귀국 직후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

나발니의 체포와 투옥은 러시아에서 전국적인 거리 시위를 촉발했다. 그러나 경찰의 강경 진압과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한 집회 금지 결정으로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는 2주째 중단된 상태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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