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 '면허강탈법' 규정..코로나19 대응 큰 장애 경고

이형진 기자 2021. 2. 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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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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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법 상임위 통과에 "법사위 의결 시 총파업"
차기 회장 후보들도 "누가 당선되든 전면 투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의사면허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한다. 2021.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의료계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의 극심한 반감으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경고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교통사고 등 업무 이외의 범죄를 원인으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협 13만 회원에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월 41대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들 역시 한목소리로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41대 의협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 자율징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41대 회장선저 입후보자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의료법 개정을 한다면 의협 회장에 누가 당선되든지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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