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주거 불가 방침에.."국토부가 대혼란 초래"

이현희 2021. 2. 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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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국토부는 지난달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입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업계 관행을 묵인하다 뒷북 대응으로 혼란만 야기했다는 건데요.

이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면적 113㎡의 매매가가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급 주거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법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입니다.

건축법을 따르는 엄연한 숙박시설이지만 입주자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수년간 주택처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토부는 앞으로 레지던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기존 주거자도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2년 법제화된 것을 재차 강조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건설회사들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광고할 때는 국토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법거주자로 취급하며 뒷북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제동 / 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회장> "통장·반장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자그마치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소급적용 절대반대."

단속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인데, 그런 논리라면 주택이 아니면서도 전입신고를 받는 기숙사나 요양 병원 등도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이 삭발 시위에 나설 정도로 격앙돼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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