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법 좌절 소식에 "대의왜곡은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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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법 좌절 소식에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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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어긋나는 것은 주권의지 배신"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법 좌절 소식에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라고 썼다.
이어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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