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죽이기 악법"..백신 접종 중단도 '만지작'

2021. 2. 20.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오늘(20일) 성명서를 내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을 중단하는 카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늘(20일) 성명서를 내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 긴급 회의를 통해 정식 채택됐습니다.

의협 측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다"며 "폭행을 당하다가 정당방위로 맞섰다가 상대가 다치게 되어도 원인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쌍방폭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비영리법인 대표로 있는 의사의 경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규정상 배임·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스쿨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징역이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의사 직무와 관련있는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와 관련해 면허를 박탈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협은 "의사에게 면허란 사회적인 생명"이라며 "초강경 대응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지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wc_1004@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