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협박에도 흔적 안 남아 외면.. '정서적 학대'에 우는 아이들
어린아이 굶기고 감금·협박·물고문까지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해
정서적 학대, 외부에 흔적 남기지 않아
가족·이웃·수사기관 등서 외면당하기 일쑤
폭행 못 견딘 아들 극단 선택에도.. 法 "정서적 학대 아냐"
아동권리보장원 "정서적 학대, 신체학대 못지않게 심각"
20일 세계일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2017∼2019년 아동학대사건 판례집’에 나온 주요 사건 판결문을 직접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했다. 어린 아이를 굶기고, 추위에 내모는 방임 뿐 아니라 조직폭력배들이나 할 법한 감금, 협박, 물고문 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행됐다. 특히 정신적 충격과 공포, 트라우마를 주는 정서적 학대는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과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신체학대와 달리 외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단순히 폭행에 뒤따르는 자연적인 결과라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 수사기관, 법원에서 외면당하기 일쑤다.
◆폭행으로 인한 자살 시도 “신체학대의 결과일 뿐 정서학대 아냐”
수원지법은 지난 2017년 A씨가 아들을 몽둥이로 때린 것은 신체적 학대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후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의 결과에 해당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새벽에 억지로 공부시킨 것 역시 피해자가 통상 학업에 집중하는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불편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공간에 들어가 쉬거나 생활하는 일상적인 이익조자 영위할수 없게 했다”며 정서학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체학대로 정신건강 및 발달의 위해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정서학대는 별도로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C씨는 5세, 9세, 13세 세 아이에게 매일 성경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쓰게 했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한겨울에 아이들을 내복만 입힌채 교회 앞에서 1시간 동안 떨게 했다. 또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주변 일대 신호를 위반하며 차선을 수시로 변경하고 급제동과 과속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매운 닭발을 먹고 물을 찾는 첫째에게 종이컵에 있는 술을 물이라고 속여 마시게 하기도 했다. 아내의 귀가가 늦으면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한 욕설을 퍼부으며 화풀이를 했다.
D씨는 지난 2016년 10월 딸(당시 12세)이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자 길이 약 70㎝, 지름 약 4㎝의 철봉으로 팔과 허벅지, 발바닥 등을 사정없이 때렸다.
이듬해에는 몰래 고모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 소유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딸을 강제로 태운 후 야산으로 끌고 갔다. 야산에 도착하자 딸을 트렁크에서 내리게 하고는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딸이 고모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자 격분해 딸을 발로 짓밟고 물이 들어있는 1.8리터 용량의 페트병을 입에 대고 강제로 먹였다. 이후로도 휴대전화를 오래 쓴다는 이유로 흉기로 딸을 위협하고, 귀걸이 착용을 위해 뚫어 놓은 귓불 구멍에 볼펜 심을 찔러넣기도 했다.
성적학대는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됐다. 성폭행이나 성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으로 아동의 건강·복지 및 성적 가치관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D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인 딸이 선처를 원한다며 D씨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줄여줬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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