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튜버들 정부에 신고하고 방송하라?

김민우 기자 2021. 2.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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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법에 부동산자문업을 '국가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의나 저서, TV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자문업자는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고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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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 photo@newsis.com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법에 부동산자문업을 '국가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의나 저서, TV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을 보면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제44조)하고 있다. 자문업의 범위는 부동산 등 취득·처분 여부, 취득·처분 가격 및 시기 등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동산자문업자는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고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문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조항도 담겼다.

법안대로라면 유튜브, TV 방송은 물론 강의나 책을 통해 부동산 조언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정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해 8월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해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이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문제는 자문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개념이 모호해 단순히 방송 출연이나 출판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문을 하는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자문업의 종류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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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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