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2일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 의무 검사 행정명령

김홍철 기자 2021. 2.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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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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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청사(뉴스1 DB)© News1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대구시가 20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 기간은 22일부터 28일까지며,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주는 이 기간에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 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으면 즉시 시에 통보하면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으며,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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