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날 위기' 놓였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입주민들 구제 길 열렸다

박상길 2021. 2.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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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과거 부청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지자체에 이를 소명하면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택 청약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지자체에 소명할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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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상가 부동산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는 과거 부청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지자체에 이를 소명하면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주택 청약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지자체에 소명할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이 확인되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되, 청약 이후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분양권 등을 구입했다는 소명을 한 2차, 3차 구매자에 대해선 구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공급 주체가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을 빌미로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고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최초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회수한 뒤 더 높은 시가에 주택을 되팔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주택 계약이 취소된 뒤 재공급할 경우 원래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에서 4년 6개월 전 부정청약 때문에 수십명의 현 입주자들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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