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표 학교폭력 대책에 '미봉책' 비판.. "학교도 책임져야"

김성호 2021. 2.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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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자매 이후 폭력 미투 잇따라
서울시교육청, 18일 근절안 마련해 발표
학생 처벌 중심 대책, '늦은 미봉책' 평가
현장에선 "학교 책임 강화해야"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고질적인 학교폭력 문제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교육계가 비판에 직면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교육당국의 외면 속에 피해사례가 잇따라 학생과 부모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각종 손해보험에서 학폭 특약 상품 판매가 늘고, 학폭에 대응하는 심부름센터 영업까지 활성화된 상황은 학폭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방증한다.

교육계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폭 폭로로 세간이 떠들썩해진 뒤에야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 발 학교폭력 사태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대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일각에선 미봉책이란 비판이 쇄도한다. fnDB

■조희연표 학교폭력 대안, 충분할까?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사태 이후 관련 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취한 곳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문제 학생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와 같은 조치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매년 7월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앞당겨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폭력과 성폭력 사태가 빈번한 학생 기숙사 운영 규정 역시 다시 손본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즉시 퇴사시키고 재입사를 제한하는 등이다. 월 1회 학교장 예방교육 및 상담을 의무화하고 CCTV를 추가설치해 기숙사 내 사각지대를 대폭 줄인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듭 되풀이되는 학교폭력에 가해학생뿐 아니라 학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fnDB

■"학생 넘어 학교에 책임 물어야"
체육계에선 비판이 쇄도한다. 그간 학교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위험징후를 보이는 통계가 거듭됐음에도 교육청이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조치 없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로 일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나 이번에도 학생 처벌만을 대책으로 내놓은 서울시교육청에 비판이 제기된다.

현직 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이모씨(40대)는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학을 유도하고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폭력이 있는지 깊이 조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해태왕조를 세운 전설적인 야구인 김응용 전 감독 역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회장직을 수행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다 실패한 바 있다.

김 전 감독이 회장으로 있던 2017년 협회는 서남대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선수를 구타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근절책 마련에 돌입했으나 학교에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지난 2017년 발표해 "학교와 학교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법에 명시된 학교장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계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가 문제로 지적한 주요사례 역시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듭된 폭력사례에 조희연 교육감이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해 질타를 받았지만 4년째 제대로 된 보완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해 발표한 학교 체육선수 폭력 실태.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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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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